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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손가정 손자녀 양육지원

by ohneulpick 2025. 8. 5.

 

조손가정은 부모의 부재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특히 출산 직후부터 조부모가 손자녀를 책임지는 경우, 신체적·경제적·심리적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정부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출산 후 초기 양육 부담 완화, 건강관리, 소득 보조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조손가정이 받을 수 있는 양육지원 제도와 신청 방법, 지자체별 특화 지원사업까지 정리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조손가정 손자녀 양육지원

조손가정의 현실과 정책 필요성

조손가정은 사회 구조의 변화와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족 형태 중 하나입니다. 조손가정이란 부모가 이혼, 사망, 경제적 문제 또는 부양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대신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성년 미혼모의 출산, 부모의 해외 취업 또는 장기 입원, 가족 해체 등의 이유로 출생 직후부터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부모는 고령이라는 신체적 제약과 함께,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 양육 정보 부족,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조손가정은 약 12만 가구로 추산되며, 이 중 약 60%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이거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입니다. 또한 조손가정의 조부모 중 다수가 60세 이상으로, 안정된 소득원이 없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 직후부터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분유·기저귀·의료비 등의 초기 양육 비용부터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공공보육시설의 정보 접근성이나 육아 방식에 대한 세대 차이도 주요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손가정을 위한 별도 양육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출산 직후 손자녀를 맡게 된 조부모에게는 양육수당, 기저귀·분유 바우처, 의료급여 확대, 상담서비스 제공 등 다층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조손가정은 ‘한부모 유사 가구’로 분류되어 맞춤형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복지상담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손자녀를 양육 중인 조손가정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 정책을 항목별로 나누어 안내하고, 신청 방법 및 제도 간 연계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출산손자녀 양육을 위한 조손가정 지원 정책

2025년 기준 조손가정이 받을 수 있는 출산손자녀 양육지원은 크게 현금성 지원, 의료 및 보건서비스, 보육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로 나눌 수 있으며, 조손가정 특유의 상황을 반영하여 설계된 정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현금성 지원제도로는 아동양육비, 기저귀·분유 바우처, 한부모가족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조손가정은 생후 12개월 미만 손자녀에게 월 20만 원 상당의 기저귀 및 분유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조부모가 손자녀의 법적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아동양육비(월 20만 원)와 아동수당(월 10~20만 원)이 함께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로 출산축하금이나 긴급생계비를 조손가정에 별도 편성하기도 합니다. 둘째, 의료 및 보건 지원 항목에서는 조손가정 손자녀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예방접종 무료 서비스, 공공산후조리비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특히 손자녀 출생 후 1년 이내에 보건소를 통해 건강검진, 성장발달 평가, 영양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산모(출산 모)의 병원비 미정산 시 조부모가 보호자 역할로 긴급의료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부모 본인이 만 65세 이상일 경우, 방문간호서비스를 통해 육아 중 건강관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보육 및 교육 지원입니다. 조손가정의 손자녀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해당되며, 시간제 보육,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부모가 고령이거나 건강상 제약이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80시간까지 지원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면제 또는 경감됩니다. 또한 교육부와 연계된 ‘조손가정 아동 학습도우미 사업’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으로, 초등학생 이상 손자녀에게 학습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심리상담 및 복지 연계 서비스입니다. 조손가정은 일반가정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정서적 고립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복지부 산하 가족센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상담, 부모역할 교육, 또래 부모 모임 참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손가정 사례관리 전담인력’이 배정되는 지자체에서는 생계, 주거, 양육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안내하며,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임시보호기관 연계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일부 지자체는 조손가정 전용 쉼터, 육아나눔터, 건강검진 우대 프로그램, 지역사회 멘토링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에서는 마을 공동육아프로그램과 연계된 지원도 가능합니다.

 

제도 활용을 위한 유의사항과 사회적 제언

조손가정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주목받는 가족 형태로 출산 손자녀 양육이라는 중책을 지는 조부모에게는 더욱 세심한 행정적 배려와 지원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여러 행정 장벽과 정보 부족, 복잡한 신청 절차 등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며 제도 활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법적 보호자 등록 여부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각종 복지 혜택 신청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사실상 양육 보호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 가능한 복지제도의 중복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가구로 인정받더라도 일부 지원은 상호 배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담당 복지 담당자 또는 사례관리자와의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지자체별 조손가정 전용 서비스 여부 확인입니다. 일부 지역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 장려금, 심리상담비, 자조모임 활동비, 문화활동비 등을 조손가정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 복지포털 또는 주민센터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활용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 연계입니다. 조손가정 중 상당수가 단기적 위기가 반복되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아 복지 수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로, 정부24,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종합 사례관리를 신청하면, 생활비·양육·교육·심리 등 다차원적인 지원이 연계됩니다. 결론적으로, 조손가정은 자녀의 자리를 대신해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가정이며, 이는 공동체 전체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조손가정이 자긍심을 갖고 손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는 조부모 양육의 가치를 인정하고, 세대 간 돌봄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